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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서류 떼면 거주지 다 나온다”는 ‘더글로리’ 문동은 친모 대사,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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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0 13:25 조회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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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서류 떼면 거주지 다 나온다"는 '더글로리' 대사, 사실일까?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문동은을 학대했던 친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살다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핏줄이 쉽게 안 끊어진다"며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한 장만 떼면 어디에 있는지 다 나온다"고 언급합니다.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던 주인공이지만, 자연스레 떠오르는 어린 시절에 감정적으로 큰 동요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2022년부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거나, 기록사항 자체를 가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동은과 달리 현실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걸 막을 수 있는거죠.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입학하거나 전학 갈 경우, 가려는 학교의 정원이 다 찼어도 우선 전학을 허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2. '호텔업계 구인난'에도 정부 조치는 없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과 전시·공연의 수요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숙객이 늘어 호텔이나 콘도 같은 숙박시설 현장에서는 일손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주방장, 조리사 등의 외국 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에 대해, 채용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측에서는 이미 작년 말 관광전략회의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특정활동 비자에 대한 채용 인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조치로 채용인원 한도는 호텔당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조치 전에도 문체부와 법무부는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호텔에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을 완화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단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력의 방문취업비자에 대해 4성급과 5성급 호텔 그리고 콘도에서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고려했을 때, 문체부가 호텔업계 구인난 사태에 대해 손을 놓았다는 주장,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3. 교육기관 문서 글꼴, 저작권 걱정된다면 '이것' 이용하세요
교육 기관에서 배포한 문서 파일에 활용된 글꼴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어떤 글꼴이 설치됐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불법인지 구분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학교안심글꼴 24종을 개발해 보급했기 때문인데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글꼴 전문기업에서 제작한 해당 글꼴은요.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도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디지털 수업자료부터 교실 표지판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데요.
'교육저작권 지원센터' 누리집을 방문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해당 누리집에서 저작권 상담과 함께 폰트 분쟁 예방을 위한 '학교 폰트점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글꼴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교육 관계자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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