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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유튜버 등 고소득 유명인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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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10 10:52 조회1,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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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소득 유명인들의 탈루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드러난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A 씨.
가상자산 거래소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 화폐로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후원금을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받아 소득을 분산시켰고,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며 증여세를 누락 했습니다.
A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렸습니다.

인플루언서 B 씨는 의류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습니다.
B 씨는 탈루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대중적 인기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유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4가지 유형, 총 84명입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이번 신종, 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과 2021년,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세무조사해 총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위법, 불공정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과세원칙에 따라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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