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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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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9 16:23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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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이다.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벤치마킹 사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벤치마킹 사례

◆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입지에 따른 폐수처리 부담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사업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 임대의 중도해지가 계속 증가하고 낙찰률도 저조한 상황이 이어져 해결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실기간 최소화를 위해 임대상가 2회 유찰 때부터(종전 4회)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상품 구매 편의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행정절차 합리화

인천광역시 중구는 ‘인천 여상주변 정비사업구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수용재결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재개발 정비사업 장기화 등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국토부, 중토위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기존 사업계획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중토위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용재결 권한을 확보해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충북 청주시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분할이 필요한 건축을 할 경우 분할측량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청주시는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를 통해 분할측량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 부서와 변경된 경계로 인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 주민편익 제고

경북 청도군은 하천구역 외 부지 사용 허가 때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해 왔는데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청도군은 민원 처리 때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사항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 적용 가능성을 해양수산부 질의와 경상북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확인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하천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공유수면으로 전환·관리에 착수했다.

◆ 사회적 가치 증진

부산 해운대구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으로 한정해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해운대구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내 5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충남 천안시에서는 2016년 농지법 개정 때 ‘사실상 농지’ 규정에서 경작 중인 임야가 제외되면서 전용부담금 산정 때 적용할 법령(농지법, 산지관리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관부처 질의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토대로 명확한 적용지침 확정 전까지 전용부담금 부담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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