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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부터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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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0 16:47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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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 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 때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대 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기간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때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우선,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된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3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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